EU 내에서 제조되지만 EU 역외로 100 수출되는 물질은 REACH Regulation 하에서 등록해야 하나요?
다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해 Directive 67/548/EEC하에 이미 신고된 물질(REACH 하에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다면 잠재적인 등록자는 등록해야 하나요?
Directive 67/548/EEC 하에서의 PORD 면제는 REACH로 옮겨지나요?
Directive 67/548/EEC 하의 물질 신고를 위한 National Process Oriented Research and Development(PORD) 면제 조항은 2008년 6월 1일 이후부터 REACH 하에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REACH 하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8년 6월 1일부터 PORD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물질의 제조/수입자 또는 완제품 생산자는 등록 면제 해택을 받기 위해 REACH Regulation의 제9조에 따라 PPORD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PPORD(Product and Process Oriented Research and Development, 제품 및 공정 중심의 연구 개발) 신고는 2008년 6월 1일 부터 유럽화학물질청에 의해서만 접수되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PPORD 신고 서류는 REACH-IT를 통한 정보의 직접 입력이나 아니면 IUCLID 5 양식에 맞게 작성된 파일의 업로드(예. IUCLID 5를 사용하여 작성)에 의해 유럽화학물질청 웹 사이트(REACH-IT)에 온라인 상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유럽화학물질청 및 집행위는 PPORD 신고를 처리하는 동안 PORD 면제의 혜택자들이 계속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결책(solution)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자국의 REACH helpdesk 또는 CA(주무당국)에 연락할 것을 권고합니다.
PPORD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SR&D 및 PPORD 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PORD(Product and Process Oriented Reserch and Development) 정의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연에서 발생한 물질(a substance occuring in nature)을 추출하기 위해 공정을 적용하려면(예. 울 섬유에서 추출된 울 왁스), 이 물질을 등록해야 하나요?
자연에서 발생한 물질은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거나 Directive 67/548/EEC에 따라 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한, REACH의 제2(7)(b)조, 부속서 V의 point 8에 따라 등록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등록할 필요 없이 자연에서 발생한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 어떤 공정을 적용하려 한다면, REACH Regulation의 제3(39)조에 열거도니 공정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물질은 여전히 자연에서 발생한 물질로서의 자격이 됩니다.
위 예시를 들면, 자연에서 발생한 물질인 울 왁스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울 섬유로부터 울 왁스를 제거하기 위해, 불용성인 울 왁스에 용제(detergent) 처리 공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제가 공제 과정 중에 사용된 경우, 추출된 울 왁스는 여전히 자연에서 발생한 물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언급된 바와 같이, REACH Regulation의 제3(39)조에 열거된 공정들 중에 해당되는 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물질은 여전히 자연에서 발생한 물질로서의 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울 왁스가 용제 처리를 포함하여 제3(39)조에 언급된 공정인 "부상(flotation)"에 의해 처리된다면, 울 왁스는 여전히 자연에서 발생한 물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된 공정을 평가하고, 제3(39)조의 정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조자에 달렸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체를 등록해야 하나요?
운송업체 직원들은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예. 화학물질을 적재하고 하역하거나 또는 운송 파이프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동안에). 이 경우에 운송업체는 하위사용자로써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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