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병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2025년부터 25%, 2030년부터 30% 의무화
- 연합국 내 제조 및 유통되는 PET병의 평균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 비율 명시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를 위한 조치
- 현재 대체 제품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 면봉, 빨대, 스터러(stirrer),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 제품, 발포폴리스타이렌(expanded polystyrene) 등 재질의 식음료 용기 제재
- 플라스틱 식품 용기 및 음료 컵의 소비 감축을 위한 특정 제품 라벨링 의무화
- 담배필터, 플라스틱 소재 어구(fishing gear) 등을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비용 생산자 책임제도 확대
- 플라스틱 병을 2025년까지 77%, 2029년까지 90% 수거 목표
- 마개를 병에 연결하기 위한 제품 설계 요건 도입
- 미세플라스틱은 본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