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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제2장 배출수의 배출규제등 (제3조~제14조의4)
제2장의2 생활배수대책의 추진 (제14조의5~제14조의11)
제3장 수질오탁상황의 감시등 (제15조~제18조)
제4장 손해배상 (제19조~제20조의5)
제5장 잡칙 (제21조~제29조)
제6장 벌칙 (제30조~제35조)
부칙
공포일 : 1970.12.25.
최종개정일 : 2017.06.02.
출처: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