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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출정보

앙골라

앙골라 기업설립 절차

1. 개요

앙골라 기업 설립 비용 및 절차

- 회사 형태: 유한회사 (SOCIEDADE POR QUOTAS de Responsabilidade Limitada: LDA)

- 적용 도시: 루안다(Luanda)

<표> 앙골라 기업 설립 기간 및 비용
단계 절차 소요 기간 비용
1 회사이름 설정 후 관련 증명서 수령 1일 KZ 400
+ KZ 17,490
2 초기 법정 자본을 은행에 입금하고, 입금증 발급 받음. 등록 수수료 지불 1일 수수료 없음
3 Guichet Unico에서 회사 서류 확인 1일 기업 등록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음
4 Guichet Unico에서 NIF 발급 받음. 1일 25595 Kz
5 회사 문서 초안 공증, Guichet Unico에 회사 등록 후 등록 수수료 지불 4일 25,000 Kz (Guichet Unico 비용) + 100,023 Kz (Conservatoria 등록비) + 12,000 Kz (통계청 비용) + 20,000 Kz (내셔널 프레스(고정비용)) + 10 Kz (사회 보장 비용) + 132,730 (공증비)
6 상무부의 영업 허가권 취득 60일 USD 1,000
7* 세무서에 재고 장부 및 일지 등록 1일 USD 3
8* 회사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법원 판사에 재고 및 일지 등록 1일 USD 20

주: *는 다른 절차와 동시에 진행 가능.

2. 단계별 세부사항

1단계. 회사이름 검색 후 관련 증명서 수령

- 소요기간: 1일

- 비용: KZ 400 +KZ 17,490

- 회사 이름은 법무부 산하의 상업등기소(Ficheiro Central de Denominacoes Sociais)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기업 이름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신청서를 단일창구 부서(Guiche Unico das Empresas)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에는 원하는 기업 이름을 기록하고, 기록한 이름이 허용 가능하며 기존의 다른 회사 이름과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후 증명서 발급 요청

2단계. 초기 법정 자본을 은행에 입금하고, 입금증 발급 받음. 등록 수수료 지불

- 소요기간: 1일

- 비용: 수수료 없음

- 곧 개정될 ‘신규 회사법’에 따르면 앞으로 유한 책임 회사의 법인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자본은 미화$ 1,000를 콴자(Kwanza)로 환산한 금액이 될 것임. 이러한 기업 형식의 경우 공증을 받는 데 미화 약$135 정도가 소요됨.

3단계. Guichet Unico에서 회사 서류 확인

- 소요기간: 1일

- 비용: 기업 등록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음

- 본 절차는 Guichet Unico에서 진행되며, 회사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첫째는, 변호사를 통해 회사 문서 초안을 작성
    변호사를 통해 정관을 준비하는 경우 변호사가 검토하는 데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기업 정관은 더 상세하게 작성되기 때문에 서류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둘째는 문서 표준 양식에 기재하는 것.
    Guichet에서 제공하는 표준 회사 정관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2페이지), 최대 1시간 소요됨. 신청인은 해당 정보(직원 ID 정보, 주소, 기업 활동)를 기재하고, 기업에 알맞은 정관을 선택했는지 확인함(Guichet에는 기업 유형에 따라 네 가지 종류의 정관을 제공하고 있음).
4단계. Guichet Unico에서 NIF 발급 받음.

- 소요기간: 1일

- 비용: 25,595 Kz

- 서류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자는 국민세금위원회(Direccao National dos Impostos)에 NIF 발급을 신청함. 이곳에서 지불해야할 모든 세금 및 수수료가 계산됨.

- 본 서비스는 무료이며 15분 이상 소요되지 않음. 그러나 세금 수수료 25,595 Kz는 지불해야 함.

5단계. 회사 문서 초안 공증, Guichet Unico에 회사 등록 후 등록 수수료 지불

- 소요기간: 4일

- 비용: 25,000 Kz (Guichet Unico 비용) + 100,023 Kz (Conservatoria 등록비) + 12,000 Kz (통계청 비용) + 20,000 Kz (내셔널 프레스(고정비용)) + 10 Kz (사회 보장 비용) + 132,730 (공증비)

- 신청인은 Guichet Unico의 공증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함.

- 공증인이 서류를 검토하고 공증하면, 공증인은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신청인이나 공인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증 서류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짐. 회의실에 모든 관련자들 모여 문서를 확인하고 수정함. 이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는 Guichet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의실 사용 가능 여부 및 회사 정관 복잡성 정도에 따라 하루 정도 걸릴 수 있음.

- 확인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공증인은 사본을 만들어 각 관련 기관이 승인 및 편철할 수 있도록 제출함.

- Centralized Post는 상기 사본을 내셔널 프레스 대표, 통계청, 재무부 산하 세무서, 국가사회보장기관, 공공행정고용사회보장부에 제출함.
  • 이들 각 기관의 각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본인의 소속 기관에 전송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 과정이 등록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내셔널 프레스의 경우, 과정을 진행하는 데 영수증만 있으면 됨. 법에 따르면 라이센스 사용 전에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셔널 프레스의 소급 시스템으로 인해 일일 또는 주별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상무부는 영수증을 증서로 사용함. 본 서비스 수수료는 Guichet Unico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음.
  • 본 과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다양한 대리인이 존재하는가 여부 및 사례의 복잡성 여부에 따라 다름. 상기에 언급된 조직 각각은 Guichet 내에 해당 단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두고 있음.

- 최종 서류(공식 관제 공표는 제외함)를 받는 데는 평균 4일 소요됨. 수수료는 Guichet 내에 있는 Banco BAI의 은행 카운터에서 지불함. 현금 또는 카드로 지불 가능함. BAI에 은행 계좌가 있는 고객의 경우 수수료는 해당 계좌에서 자동 인출됨. 지불하는 데는 10분 정도 소요됨.

6단계. 상무부의 영업 허가권 취득

- 소요기간: 60일

- 비용: USD 1,000

- 앙골라에서 영업 활동을 하려면, 기업은 상무부로부터 영업 허가권을 취득해야 함.

- 영업 허가권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들을 상무부의 시 대표단에 제출해야 함.
  • 기업 정관의 공증 증서,
  • 세금 확인 카드 사본,
  • 상업 등록증,
  • 통계 등록 증명서,
  • 창립자의 범죄 기록 요약본,
  • 기업의 지리적 위치 및 사회적, 경제적 가능성에 관한 유관 행정 당국의 의견서,
  •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영업 허가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관 행정 당국이 기업 부지를 찾아 검사하고 영업 행위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7단계. 세무서에 재고 장부 및 일지 등록

- 소요기간: 1일

- 비용: USD 3

- 재고 장부 및 일지는 연도별 계정 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매년 제출함

8단계. 회사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법원 판사에 재고 및 일지 등록

- 소요기간: 1일

- 비용: USD 20

- 총회 의사록 등기부를 세무서(페이지 당 USD 0.0125) 및 지방 법원(페이지 당 USD 0.67)에 등록해야 함.

- 등록 후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주주 서명 한 건당 USD 17).

앙골라 사업세(Business Tax)

1. 앙골라 세금제도 개요

제정된 기업세법(Angola's Corporate Income Tax code of 1972)에 따름.
  • 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동 기업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함.
국내 배당금, 이윤 및 로열티에 부과되는 세금은 원청징수세금법(Law 7/97)에 따름.
단, 석유 및 광물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됨.

2. 세금율

적용 대상기업 : 국내 기업 및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
Business Income Tax
(사업소득세)
 
기본 세율 35%
광물기업 세율 35%
석유기업 세율 - 생산물 분배 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를 체결하였을 경우: 50%
- 기업합병(Joint Venture)을 했을 경우: 66.75%.
Capital Gains Dividends
(자본 이득 배당)
 
국내에서 받았을 경우 10%
해외에서 받았을 경우 사업 소득세 적용
이윤 - 대출에 대해서는 15%,
- 회사채에 대해서는 10%
Royalties(로열티)  
국내에서 받았을 경우 10%
해외에서 받았을 경우 면세
Fees 사업 소득세 적용
Rent 사업 소득세 적용

앙골라 투자특혜지역(Development Zone)

1. 앙골라 투자 특혜지역

앙골라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3개의 투자특혜지역(Development Zone)을 설치하고 투자기업에 세금면제 등 특혜를 제공함
투자특혜지역은 다음과 같음
  • 투자 특혜 지역 A : Luanda 주,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Benguela, Huila, Cabina, Lobito 주의 일부 투자운영지역(Investment Operation)
  • 투자 특혜 지역 B : Benguela, Huila, Cabina의 나머지 지역, Kwanza Norte, Bengo, Uíge, Kwanza Sul, Lunda Norte, Lunda Sul 주의 투자 운영지역
  • 투자 특혜 지역 C : Huambo, Bié, Moxico, Cuando Cubango, Cunene, Namibe, Malanje, Zaire 주

2. 투자특혜지역 별 특혜 내역

- 특혜 적용 산업: 농업, 제조업, 어업, 공공건설, 보건 및 교육, 전력 및 수자원 인프라, 도로 및 철도 건설, 항구 및 공항, 통신, 유통

투자특혜지역 별 특혜 내역
투자
특혜지역
주요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
관세
면제 기간
산업세
면제 기간
자본이윤세
면제 기간
Zone A : 3년 8년 5년 - 건설, 도록 보수, 통신, 식수 공급 등에 소요한 비용의 100% 까지 면세
Zone B : 4년 12년 10년 - 5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한 경우 10년간 산업세 면세
- 직업훈련 및 사회적 활동을 위해 소효한 비용의 100%까지 면세
Zone C : 6년 15년 15년 - 특혜지역 C의 특정 지역(손상된 지역)에 투자할 경우 산업세 10년간 면세.
- 문화적 부분에 대한기여(앙골라 작가의 작품 구입 및 10년간 보유)에 대한 비용의 100%까지 면세

앙골라 금융기관

1. 앙골라 금융기관 개요

앙골라의 금융기관d,s 2005년 제정된 금융기관법(Financial Institution Law, Law13/05)에 의함.
  • 동 법은 금융기관의 설립 및 운영, 금융활동 감독 규정 등을 명시함.
  • 금융감독기관은 재경부(Ministry of Finance)임.
앙골라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Angola, www.bna.ao)의 감독 하에 은행, 보험회사, 부동산 회사, 증권회사 등이 금융 업무(대출, 저축 등)를 하고 있음.

2. 주요 앙골라 금융기관

앙골라 투자환경 분석

1. 개요

외국기업 투자동향

- 2002년 내전 종식 후 석유․가스 생산 확대와 전후 복구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대앙골라 외국인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앙골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매년 석유가스 분야에 대한 투자여부에 따라 투자금액의 등락이 심한편이다. 2005년의 경우 앙골라 정부가 외국회사 석유지분을 매입함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투자국은 미국·프랑스·영국·포르투갈·브라질·중국·한국·남아공 등이다

신외국인투자법 시행

- 앙골라 정부는 2004년 내외국인 동일대우, 투자 및 과실송금 절차 간소화, 세금특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투자촉진법안을 마련했다. 동 법안으로 FDI 유치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2. 앙골라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우선 분야

- 앙골라 정부가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건축업, 도로·철도·항만·항공·교량 등 인프라 건설이며 농축산업, 가공 산업, 어업, 통신, 보건, 교육, 에너지, 상하수도 건설 등에서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투자인센티브

앙골라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앙골라투자청(ANIP)을 설립하고 투자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앙골라투자청(ANIP)
  • 주소 : Rua Cerqueira Lukuki, N 25, Edificio do Ministerio da Industria, 9 andar, Luanda
  • 전화 : (244-222) 391-434/331-252
  • 팩스 : (244-222) 393-833
500만 달러를 넘지 않는 1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와 5만 달러 이상의 내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앙골라투자청(ANIP) 사전신고 대상이다.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는 계약법 대상이며 각료회의 투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서 투자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분야와 투자지역은 다음과 같다.
  1. 1) 투자 인센티브 산업
    • 농업 및 동물사육(farming and animal breeding)
    • 가공(processing)
    • 어업(fishing and derivatives)
    • 토목건설(civil construction)
    • 보건 및 교육(health and education)
    • 에너지 및 식수 인프라(energy and water infrastructures)
    • 도로 및 철도(roads and railroads)
    • 항구 및 공항(ports and airports)
    • 통신(telecommunications)
    • 화물 및 승객장비(heavy cargo and passenger equipment)
  2. 2) 투자인센티브지역
    Zone C

    - 해당지역 : Huambo, Bie, Moxico, Kuando Kubango, Cunene, Namibe, Malange, Zaire주

    - 인센티브

    • 관세(customs duties), 투자운영수수료(fees on investment operations) 6년간 면제
    • 투자이윤에 대한 산업세(industrial tax) 15년간 면제
    • 자본투자기업에 대한 자본이익세(capital gains tax) 지불 15년간 면제
    Zone B

    - 해당지역 : Kwanza Norte, Bengo, Uige, Kwanza Sul, Luanda Norte, Luanda Sul주 및 모든 시(로비토 및 Cabinda, Huila, Benguela주 수도 제외)

    - 인센티브

    • 관세(customs duties), 투자운영수수료(fees on investment operations) 4년간 면제

    - 투자이윤에 대한 산업세(industrial tax) 12년간 면제

    - 자본투자기업에 대한 자본이익세(capital gains tax) 지불 10년간 면제

    Zone A

    - 해당지역 : Luanda주 및 Benguela, Huila, Cabinda주 수도, Lobito시

    - 인센티브

    • 관세(customs duties), 투자운영수수료(fees on investment operations) 3년간 면제
    • 투자이윤에 대한 산업세(industrial tax) 8년간 면제
    • 자본투자기업에 대한 자본이익세(capital gains tax) 지불 5년간 면제

4. 투자 시 애로사항

- 세계은행에서 앙골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839개 기업을 대상으로 앙골라 투자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50%에 달하는 기업이 금융서비스 접근성과 전력난을 현지경영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범죄, 부패, 사업면허 획득에 대한 어려움과 더불어 교통체증을 애로사항으로 꼽은 기업도 27%에 달했다.

- 앙골라의 간접비는 제조업의 경우 총 매출의 약 10%, 전 분야의 경우 8%로 높은 편이다. 영세기업의 경우 총 매출의 12%로 간접비가 더 높다. 전력의 경우 간접비 중에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서비스 접근성

-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업체 및 수도 루안다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금융시장 접근성이 보다 어렵다.

- 금융서비스 접근성의 애로사항으로 신청절차의 복잡성과 담보물 불인정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자체 유보이익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장기자금의 경우 대기업은 은행을 통하여 25%를 조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4%만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 전력난은 간접비용의 주요 원인이며 제조업체가 타 분야에 비해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앙골라 기업의 84%가 월평균 8번의 단전을 경험했다.

- 대기업의 경우 월평균 16회로 단전회수는 많은 편이다. 단전시간은 8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전 문제는 수도 루안다에 소재한 기업들이 지방소재 기업보다 심각하며, 제조분야가 기타 분야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

- 제조업체들과 루안다지역 밖에 소재한 기업들은 운송난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앙골라 제조업체들은 운송으로 인한 손실이 생산액의 2.1%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앙골라는 오랜 내전으로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대부분 파괴되었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31%만이 물건을 도로로 운송하고 나머지는 철도, 항공, 해상 운송을 이용하고 있다.

부패 및 범죄

- 약 36% 기업들이 부패가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했고, 특히 이러한 인식은 대기업과 루안다에 소재한 기업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2년 내전 종식 이후 정치적 안정과 부패 통제에 대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절도 등 범죄에 대해 37%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응답했다.

사업면허 및 허가

- 앙골라에서 사업면허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기업이 33%에 달했다. 앙골라에서 수입면허에 소요되는 기간은 24일이며, 건설관련 허가는 42일이 소요된다. 앙골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124일이 소요된다.

세관통관

- 앙골라에서 세관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28일로 민주콩고(13일), 남아공(7일), 나미비아(3일)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앙골라 최대 항구인 루안다 항구 처리량이 내전 중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은 반면 최근 경제호황으로 물동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노동규정

- 노동규정에 대해 애로사항을 응답한 기업은 12%에 불과해 앙골라의 노동규정이 인근 아프리카국가들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비용인 사회보장세의 경우 월급여의 8%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13%)에 비해 낮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대한 엄격성이나 해고의 어려움 정도는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제조업분야의 노동력은 총 근로자의 79%가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가 여성근로자이고 81%가 숙련공들이다.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는 7%로 낮은 편이며 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 루안다 소재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고급인력

- 고급인력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을 표시한 기업이 21%로 근로자의 교육수준에 대해 애로사항을 표시한 기업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81% 기업이 생산직 근로자 학교 교육기간은 7년에서 12년 사이라고 응답했다. 오랜 내전으로 대학교육 기회가 적어 해외에서 유학을 했거나 국내 대학교를 나온 인력은 주로 석유회사나 다국적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급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로자관련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표시하는 분야가 장기결근이다.

- 44% 기업들이 병에 의한 결근을, 26% 기업들이 HIV/AIDS에 의한 결근을 애로사항으로 밝혔다.

토지

- 23%의 기업이 토지 접근성에 애로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큰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자신의 재산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앙골라의 토지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내전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해외도피, 국가 몰수, 토지구입 과정을 겪음에 따라 소유권이 불분명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앙골라 현지법인 설립 절차

투자허가서(CRIP) 준비 서류
  • 이사 회의록(Acta deliberativa)
  • 정관(Contrato Social(ESTATUTOS))
  • 사업자등록증(Certificado de Registro Comercial)
  • 등기부 등본(Registro da Empresa)
  • 여권 번역(Passaporte) :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로 등재 될 사람
  • 범죄경력증명서(Certificado Criminal) :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로 등재 될 사람
  • 위임장(위임이 필요한 경우)(Procuracao)
  • 법인명 지정(Certificado de Admissibilidade)
  • 정관 초안(Pacto Social de Sociedade por Quotas)
  • 투자 계획 양식 작성(Regime de Declaracao Previa de Investimento) : 은행에 지불 후 지불증명서를 ANIP(앙골라투자청)에 제출
  • 세금 완납 증명서(앙골라 파트너)
회사 설립 절차

- 사무실 지정(Endereco)

- 은행구좌개설(Conta Bancaria) : 법인 초기 설립 비용 지출용 최소 USD20,000 이상, 부분, 전체 금액 입금 가능

- 이사 서명등록(Registro de Firma Cartorio)

- 자본재 수입 허가(Licenca de Importacao Capitais)
  • 처리기관 :BNA(앙골라중앙은행)
  • 자본재 관세 면제 / 자본금 입금 허가서
- 자본금 앙골라 상업은행에 입금(쌍방)(Realizacao Integral do capital social)
  • 자본재 수입허가서 발행일로부터 90일내에 정관에 명시된 전체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 앙골라 중앙은행에 자본금 입금 신고
  • 처리기관 : BNA
  • 중앙은행에서 자본금 입금 증명서 발급
- 앙골라 정관등록(Registro de Contr. Social)
  • 처리기관 : Notario
  • 작성된 정관과 자본재 입금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정관을 등록

- 관보에 회사설립 공표(Diario Republica)

- 외국 파트너의 대표이사 및 대리인 노동비자 신청(Visto de Trabalho)
  • 처리기관 : SME
- 앙골라 법인에서 근무할 외국인 근로자 비자 신청(Visto de Trabalho)
  • 처리기관 : 자국 영사관

- 회사 설립 번호(Certificado estatistico)

- 납세자 번호(Registro de contribuinte)
  • 처리기관 : DNI
앙골라 사업 위해 필요한 허가
- 허가서(Alvara de Comercio/ Alvara de industria)
  • 사업성격에 따라 허가서 상이함

※ 앙골라에 보내지는 모든 서류는 포르투갈어로 번역 공증하여 주한 앙골라 영사 인증 후 한국 외무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서의 부동산 등기 세부절차 - 루안다

절차 1: 등기소에서 최종 소유권 등기부 취득
  • 처리기간: 7 일 (절차 2와 동시 진행)
  • 처리비용: AOA 1,550(앙골라 화폐 콴자)
  • 담당기관: 부동산등기소 (Conservatoria do registo predial de Luanda)
  • 참고: 해당 등기소에서 최종 소유권 등기부 확보. 등기부에는 소유권자를 비롯하여 채권, 유치권 등의 근저당설정내역 등, 해당 부동산 관련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절차 2: 세무서에서 최종 납세 사실확인서 취득
  • 처리기간: 1 일
  • 처리비용: 부동산가액의 10% (등록세) + 부동산가액의 0.8% (인지대)
  • 참고: 이 비용은 전형적으로 쌍방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해당 공정증서 집행에 대한 날짜를 확정할 때 지급토록 한다. 납부시 세무당국이 영수증을 발부하며 이 영수증을 하기 절차 4 과정 중 그 일환으로 공증인 사무소에 제출한다. 인지대 0.8%는 SISA 영수증 발급 시 지불한다.
  • 관련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매도자의 매매가격 내역서 또는 쌍방이 서명한 부동산 매매 약정서 사본.
절차 4: 공증전 양도계약서 체결
  • 처리기간: 15 일
  • 처리비용: 절차 3에서 기 납부
  • 참고: 공증사무소에서 양도계약서 집행.
  • 이 순간부터 매수자가 해당 부동산 거래에 따른 사실상의 법적 소유자이며 따라서 공표 및 제 3자로부터의 대항력을 지니기 위해 필히 등록한다.
관련 구비서류:
  • 등록세(conveyance tax) 납부 확인서: 절차 3에서 취득
  • 토지등기소 발부 최종 등기부 사본 (절차 1에서 취득)
  • 세무서 발급 최종 납세확인서 (절차 2에서 취득)
  • 매도자 및 매수자 신분증(여권, 신분증 등)
  • 매도, 매도자 모두 회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Registry of Companies' Certificates).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행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다./li>
절차 5: 토지등기소(Land Registry Office Office)에 가등기
  • 처리기간: 5일
  • 처리비용: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다름. 30 UCF (UCF) Number Amounta)에서 최대 60 UCF = 6 = 6 * 2 = 12.00b). 60 UCF -400 UCF = 9 * ((400 -60))/30 = 102.00c), 400 UCF - 4000 UCF = 10 * ((4000-400)/30) = 1,200.00), 4000 UCF 이상시 = 0.05 * ((부동산가격 - 4000)/30)) =327.42. 총 등록비 (UCF) 1,641.42, 총등록비 (AOA) = 1 641.42 * 53 = 86,995.26
  • 담당기관: 토지등기소(Land Registry Office)
  • 참고: 토지등기소에서 가등기 할 수 있게 공증서류를 제출한다. 세무서에서 최종 가등기 하는 절차는 부동산등기소(Real Estate Registry)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별도로 세무서에서 가등기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절차 6: 부동산등기소에서 확정 등기부 수령
  • 처리기간: 150 일 (5 개월)
  • 처리비용: 절차 5에서 기 지불
  • 담당기관: 부동산등기소 (Conservatoria do registo predial de Luanda)
  • 참고: 본 절차는 등기에 있어 새로운 행위가 아닌 단지 부동산 이전(conversion)의 과정으로서 가등기 후 약 10 개월이 소요된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모든 기록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부동산 관련한 거래내역을 매번 확인해야 하는데서 오는 업무지체 때문이다.
절차 7: 세무서에서 확정 등기 신청
  • 처리기간: 5일
  • 처리비용: AOA 105
  • 담당기관: 세무서
  • 참고: 세무서에서는 단지 최종 등기만이 있을 뿐이다. 최종 등기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등기를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앙골라 창고 건설 세부 사항

아래 표는 앙골라에서의 창고 건설 관련하여 절차, 시간, 비용 등을 요약한 것이다.
예상 창고 가격 :AOA 102,942,082(*AOA:앙골라 통화 단위)
도시: 루안다(Luanda)

- 단계1: 토지 소유권 증명서 확보

  • 소요 시간: 15 일
  • 소요 비용: AOA 3,000
  • 담당 기관: 루안다 부동산 등기소
  • 의견: BuildCo 는 루안다 부동산 등기소에서 이 문서를 꼭 발급받아야 함. 토지 소유권 증명서는 6개월간 유효함.

단계2 :소방부(Fire Department)에서 건축 허가 확보

  • 소요 시간: 5 일
  • 소요 비용: 없음
  • 담당 기관: 소방부
  • 의견: 해당 요금을 소방부에 지급하되 비용은 사업 규모 및 입지에 따라 천차만별임. 요금 산정을 위해 소방부에서는 창고 입지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필요로 함. 요금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비교적 임의적으로 책정되고 있음.

단계3: 도지사(provincial governor)로부터 현장 검사증명서 접수

  • 소요 시간: 180 일
  • 소요 비용: AOA 13,200
  • 담당 기관: 도청(Provincial Government)
  • 의견: 건축면허를 받기 위해 BuildCo는 신청서 및 기타 모든 구비 서류(위의 단계에서 명시한 서류)를 도청(Provincial Government)에 제출해야 함.

단계4:도청(Provincial Government)으로부터 현장 검사를 받음.

  • 소요 시간: 1 일
  • 소요 비용: 없음
  • 담당 기관: 도청(Provincial Government)
  • 의견: (루안다 지역) 도시부(Urban Dept.)는 건설 허가 신청서 접수 후 예상 공사 지역을 방문하여 신청자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 단계5: 전화국에서 승인 확보(앙골라 전기통신-Angola Telecom)

  • 소요 시간: 1 일
  • 소요 비용: 없음
  • 담당 기관: 앙골라 전기통신(Angola Telecom)
  • 의견: 앙골라 전기통신은 요청 처리 시간에 따라 승인 수수료 결정.

단계6: 감사 업체 고용

  • 소요 시간: 1 일
  • 소요 비용: AOA 632,640
  • 의견: 공사 진행을 면밀히 이해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감사 회사를 고용하여야 함. 감사 회사 요금은 대게 공사 계약액의 3%~5%로 각기 다름.

단계7:토지 점유 허가 확보 및 지역 관계 당국에 점검 요청

  • 소요 시간: 30 일
  • 소요 비용: AOA 2,000
  • 담당 기관: 도청(Provincial Government)
  • 의견: 공사 완공 후, 소방국, 공학부(건설부), 마을 서비스부 등 여러 담당 부서 및 지역 관계 당국으로부터 그 건물을 점검 받아야 함.

단계8 :지역 관계 당국의 최종 점검을 받음

  • 소요 시간: 1 일
  • 소요 비용: 없음
  • 담당 기관: 도청(Provincial Government)
  • 의견: 건물 완공 후, 루안다 도청에서 최종 점검 시행. 여러 담당 부서 및 지역 관계 당국에서 최종 점검을 행하며 기술적 전문가 소견을 개진함. 점검 후 토지 점유 허가서 발행.

단계9 :전기연결 확보

  • 소요 시간: 16 일
  • 소요 비용: AOA 1,107,134
  • 담당 기관: Empresaa de Distribuicao de Electricidade (EDEL)
  • 의견: 건물 소유주가 루안다 전력 회사(Empresa de Electricidade de Luanda, EDEL)에 서한을 보내어 전력 서비스를 요청. 서한과 더불어 건물 입지 증명서 및 건축 허가서 사본 동시 제출하여야 함. 전력 연결 요금은 창고 규모에 따라 다름.

단계10: 전화 연결 확보

  • 소요 시간: 15 일
  • 소요 비용: AOA 7,908
  • 담당 기관: 앙골라 전기 통신(Angola Telecom)
  • 의견: BuildCo는 전화 서비스 요청을 위해 건축 허가서 사본과 더불어 서한을 보내야 함. 전화 서비스 요금은 창고 규모 및 요청한 전화선 회수에 따라 다름.

단계11:수도 및 하수도 연결 확보

  • 소요 시간: 10 일
  • 소요 비용: 없음
  • 담당 기관: Empresa Provincial de Agua de Luanda (EPAL)
  • 의견: BuildCo는 수도 및 하수도 연결 요청을 위해 루안다의 공공 부문 수도 회사(Empresa Publica de Aguas de Luanda, EPAL)에 서한을 보내야 함. 서한과 더불어 개발자는 건물 입지 증명서 및 건축 허가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연결 요금은 창고 규모에 따라 다름.

단계12 :부동산 등기소에 건물 등록

  • 소요 시간: 90 일
  • 소요 비용: 없음
  • 담당 기관: 루안다 부동산 등기소
  • 의견: 부동산 등기소에서는 세무 당국에서 건물에 부과한 세금에 따라 건물 등록비를 부과.

앙골라 비즈니스 예절, 언어 및 문화

통화
  • 통화 단위는 콴자(Kwz; Kwanza). 콴자는 국외로 유출할 수 없으며 국제 외환 시장에서 환전 불가능
  • 대게 미국 달러는 사용 가능. 신용 카드는 일반적으로 주요 호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현금 인출기에서는 현지 은행 계좌의 돈만 인출 가능
국제 시간
  • 앙골라 기준시는 GMT 보다 한 시간 빠름(GMT+1). 일광 절약(서머타임) 없음
측정 단위
  • 앙골라에서는 미터법 사용
의복
  • 비즈니스 정장 필요. 단, 기후적 조건으로 인해 남성들은 종종 재킷, 넥타이 등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일반적으로 여성 사업가는 긴 스커트 또는 바지와 더불어 긴 재킷과 상의 등, 정장 착용. 공식적인 회의일수록 더욱 격식을 갖춘 의복을 착용
회의 예절
  •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약속을 잡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약속을 정하고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
  • 대개 약속 시간 몇 시간 전까지도 확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예고 없이 촉박하게 약속을 변경하여 미처 당사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기도 함. 결과적으로 이를 염두에 두고 탄력적인 계획을 짜야 함
  • 계급을 중요시하기에 현 최고위 간부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야 함
협상 및 의사 결정
  • 일반적으로 앙골라인들은 자신의 의사 결정 및 의견에 있어 상당히 개방적임
  • 다른 이들의 의견을 구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선호함
  • 앙골라인들은 초기에는 자신이 가진 패를 모두 보여주는 경향이 있음
  •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앙골라를 방문할 필요가 있음
업무 시간
  • 주당 업무 시간은 서양식을 따름. 단, 대부분의 정부 기관은 금요일에 두 시간가량 일찍 닫음
언어
  • 비즈니스에 있어 주로 쓰이는 언어는 포르투갈어지만, 석유 및 가스 부문의 고위 간부급은 대부분 어느 정도 영어를 함
  • 안내원, 비서, 운전사, 보조원 등은 대부분 영어를 하지 못함

앙골라 수입정책상의 장벽

1. 관세 장벽

앙골라의 수입상이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부(Ministerio do Commercio)의 수입허가가 필요함
외국 수출입업의 대행업자 또는 사무소는 무역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음
모든 수입상은 수입면허 및 납세자 ID 카드를 받기 위해 무역부에 등록해야 함
일부 품목은 무역부에서 발급된 수입면허가 요구되며 등록과정 중에 획득할 수 있음
수입면허는 매년 갱신할 수 있으며 수입상이 구매하는 모든 품목에 해당됨
앙골라는 2002년 내전 종식 이후 자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상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음
  • 2002~2004년 동안 평균 17%에 이르던 수입관세를 14%까지 인하하고, 수출관세도 대부분 폐지함
  • 이와 함께 2005년 1월 시행된 신관세법을 통해 관세장볍 제거를 가속화함
앙골라는 HS 코드를 사용하고 있음
앙골라 정부는 2000년 12월 세관업무 관리 및 현대화를 위해 영국의 Crown Agent와 5년 계약을 맺는 등 세관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앙골라 정부는 2005년 1월 신규 관세제도를 발표(같은 해 4월부터 발효)함
  • 앙골라 수입관세는 2%, 5%, 10%, 15%, 20%, 30% 등 6개 밴드로 구성됨

2. 수입부과금

수입부과금으로는 소비세(2%~30%), 수입인지세(0.5%)와 함께 세관인건비, 통관수수료, 창고보관료 등이 있음

3. 통관절차상 장벽

(1) 수입 절차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Proforma Invoice를 받고 무역부에서 발행하는 수입허가번호를 받아야 함
앙골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수출지에서 앙골라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Angola National Shipper’s Council)에서 발행하는 선적증명서인 CNCA(Conselho Nacional de Carregadores de Angola)를 받아야 함

(2) 통관

그동안 항구설비 부족과 관료주의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용되고 통관 지연에 따른 벌금마저 부과되어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함
그러나,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2010년 10월 앙골라 최대 항인 루안다 항구의 통관 평균 시일은 2주 가량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짐
다만, 일부 품목(특히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하역 후 13일이 초과되는 경우 공매 처분하는 등 통관 물품의 접안 전부터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을 통해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추가적인 비용발생의 부담을 피할 수 있음
앙골라 정부는 선적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상품운송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즉 식품, 의약품, 오일, 중고장비 등의 경우 선적전 검사(PSI)를 요구하고 있으며, 선적 전 검사서가 없을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최대 상품가격의 100% 까지 부과 가능)하고 있음